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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특허 실용신안 차이점 구분

특허 실용신안 차이점 구분


자신이 발명한 기술은 보호받기 위해 특허등록을 하게 됩니다.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이 있는데요.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턱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거싱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즉,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잇으며,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의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지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다릅니다. 그리고 특허의 경우는 물건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뒤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됩니다. 이렇게 권리의 존속기간의 차이도 있지만 출원 및 심사절차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을 첨부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심사절차의 경우는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고,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금까지 특허 실용신안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용신안은 다시말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침해죄가 성립하며,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