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및 출원
형식적으로는 청구범위가 감축됐어도 도면 등의 추가로 새로운 변경이 생겼다면 실용신안등록청구붐위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감축 등의 경우에 한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정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기재만을 대비할것이 아니라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대비해 판단함이 합리적이며,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있는 사항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표면상 등록실용신안이 한정돼 형식적으로는 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라 해도 다른 한편 그 구성의 추가로 당초의 등록실용신안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게되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합니다.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또,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데요.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며,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침해죄가 성립합니다.또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는데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고도성”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의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다릅니다. 그리고 특허는 물건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특허출원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하고,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임에 비하여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으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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