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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 등록출원 은?

실용신안 등록출원 은?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을 대상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함으로 부여를 받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등록출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실용신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각 호의 사항 기재를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출원을 하는 경우엔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이 된 변리사 성명)
3. 고안 명칭
4. 고안자 성명 및 주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 기재를 한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고안 명칭
2. 도면 간단한 설명
3. 고안 상세한 설명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아래 각 호의 요건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고안을 쉽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를 할 것
2.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기재를 할 것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이상 있어야 하고, 그 청구항은 아래 각 호에 해당을 해야 합니다.

 

1.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가 될 것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에 제2항제4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를 하지 않은 명세서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을 해야 합니다.

 

1.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준용이 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준용이 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준용이 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할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안 특정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형상 및 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상표, 실용신안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실용신안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