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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특허소송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란

특허소송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이 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란 무엇일까?
오늘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 대해서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 또는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한 뒤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 도입

 

특허제도는 권리의 안정성을 중시해서 심사뒤 등록제도(신규성ㆍ진보성 등 권리부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심사한 뒤 등록)를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실용신안제도는 조기등록을 위하여 선등록제도(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및 기재불비 등의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을 합니다.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기술평가제도 도입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해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권리를 부여받은 뒤 침해자 등에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효한 권리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용신안제도에서는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한해서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술평가청구 뒤 심사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특허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달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는?

 

구분

실용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 6766호 기준)

특허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 6768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나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5)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

기초적 요건(실§12,3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명세서 등보정시기

출원후 2월이내(실칙§9) 보정명령후 1월이내(실칙§14)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이내 최초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

결정방법

설정등록 및 각하결정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

 

 

 

 

 

 

 

 

오늘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특허소송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