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소송 산업재산권분쟁
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이 있습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 규정을 그대로 중요하고 있으나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서로 다른데요. 또한 특허는 물건이나 그 방법에 대한 발명이 가능한 반면에 실용신안의 경우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실용신안권 소송이나 분쟁을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용신안권 소송에 대한 절차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를 막고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 등과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실용신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를 금지하거나 예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권 소송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침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재산권인 실용신안권 소송이나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분쟁조정제도는 산업재산권이나 직무발명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들지 않으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임플란트 관련한 발명으로 실용신안을 등록한 a씨가 이와 관련한 업체인 B사를 상대로 대상고안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임플란드 설비제작 및 판매에서 본인이 이미 등록한 설비를 B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1실시례를 독립항으로 기재하고 이를 부가, 한정하는 다른 실시례 독립항에 관한 종속항을 기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의 등록고안은 청구범위의 기재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상 아주 중요한 실용신안권 소송과 절차와 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문제가 생긴다면 기업의 이익에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실용신안권 소송이나 관련해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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