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디자인권

산업재산권변호사 디자인 출원

산업재산권변호사 디자인 출원

 

 

토끼 모양 스마트폰 케이스의 귀와 꼬리 부분이 떨어져 있어도 본체와 일체성이 있으면 하나의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핸드폰 케이스 디자인 출원에 관한 사례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디자인 출원 사례

 

대법원 특허2부는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자 곽씨가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는 것이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거절 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출원한 디자인에서 토끼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형, 과장은 수반되기 마련이며 토끼 꼬리 모양의 뭉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은 휴대전화 케이스 하단 뒷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토끼 귀 모양은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이 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곽씨가 출원을 한 디자인은 토끼 귀 모양과 꼬리 모양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보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 시각을 통한 미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휴대폰 악세사리 쇼핑몰을 운영 하는 곽씨는 토기 귀와 꼬리 형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며 2010년 12월 디자인 출원을 하였지만 특허청은 토끼 귀와 꼬리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고 등록거절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곽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되어 소송을 내었습니다.

 

특허법원은 곽씨가 낸 디자인 하부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토기 귀 모양과 형태상 일체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별도의 설명이 없이 토끼 고리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기에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요지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함) 및 글자체를 포함함)의 형상, 모양, 색채 나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해서, 물품의 부분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법 제11조 제1항은“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고 규정을 하고 있고, 디자인심사기준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표현된 경우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단,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예를들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예를 들면 가위의 손잡이 부분이나 전화기의 버튼부분 등과 같이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함으로 일체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디자인 출원 관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 > 디자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밀디자인 무엇?  (0) 2014.09.16
디자인 특허분쟁 해결  (1) 2014.06.24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내 디자인권소송변호사  (0) 2014.05.13
디자인권 침해 사례 등  (0) 2014.04.23
디자인등록출원 등  (1) 20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