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디자인권

비밀디자인 무엇?

비밀디자인 무엇?

 

비밀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디자인권설정 등록일부터 3년 내의 기간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서 나오는 일종의 미감을 그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고 유행성이 풍부하며 변화성을 신조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기술적 사상과는 달라 타인의 모방에는 무방비상태에 처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밀디자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보호하려고 두어진 제도이고 영국의장조례는 모두 비밀제도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변화를 줌으로 보는 사람의 취미적 감각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발명이나 실용신안에서는 기술적사상이고, 이것을 공개함으로 국가의 기술발전에 기여시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이와 같은 기술적 사상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의 외관에 변화를 줌으로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서 보는 자를 자극하고, 물품 구매가치, 수요의 증대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효용이 있는 반면에, 디자인은 외관에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 자는 쉽게 그 디자인, 즉 아이디어를 얻든가 또는 모방, 복제를합니다. 그것이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그 경향이 강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3년 내의 기간 지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디자인권자는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비밀기간을 연장 및 단축하는 것을 청구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해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디자인등록출원인에 한하고, 이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엔 그 기간을 지정한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을 하는 경우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경우
-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 및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심판, 항고심판, 재심 및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디자인권 침해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사람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엔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을 해서는 안됩니다.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비밀디자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인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디자인권에 관해서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디자인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