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소송변호사 유사디자인 무엇
유사디자인은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서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가 있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유사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요건이 필요할까?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소송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유사디자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디자인의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아래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자기가 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타인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을 받은 유사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주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즉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자임을 요하고, 일반승계인도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3.유사디자인 표현을 하는 물품은 기본디자인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동일용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유사물품이어도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서 견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기본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과 동일물품에 한한다고 하는 설과 동일유별 내에서는 유사물품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디자인이기 위하여는 단순히 용도를 동일하게 하는 물품이면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장과 같은 등록절차에 의해서 등록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심사에 있어서는 창작물, 선원의 관계는 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은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발생을 하며, 이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를 합니다. 여기에서 합체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기본디자인권이 일체 불가분으로 되어 하나의 권리가 된다고 하는 뜻이고, 이 합체에 관해서는 유사디자인의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계에서 두 설이 있습니다.
즉 합체에 의해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유사범위가 확장된다고 하는 설과, 기본디자인의 개념적인 유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등록에 의해서 명확히 확인하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확인설에 의하면은 유사디자인의 등록제도는 본래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유사범위를 등록이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며, 이리해서 권리의 보호 및 구제를 신속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의 것이고, 유사디자인 디자인권은 권리형성으로서는 독자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병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 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은 권리로서 합체하는 것이지, 디자인 그 자체가 합치를 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합체에 의해서 생기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단독으로 이전,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실시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됩니다.
2.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만이 소멸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포기,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소멸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그것에 부수해서 함께 소멸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3.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이 별개의 등록처분에 의하는 것이기에 유사디자인만에 대해서 무효심판의 청구를 할 수 가 있다고 봅니다.
유사디자인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디자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산권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명쾌하게 디자인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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