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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 무엇?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 무엇?

 

디자인권 침해는 권원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이나 일정의 예비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독점을 하는 권리이고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을 가지는 재산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디자인권의 내용의 실시를 하게 되면 디자인권 침해가 됩니다. 디자인권이 침해가 된 경우에 권리자는 민사상, 형사상의 구제조치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권의 권리객체는 물품의 미적 외관이라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점유가 불가능을 하고 침해가 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침해성 여부의 판단과 침해 입증이 곤란하고 권리행사상 여러장애가 있습니다.

 

 

 

 

 

디자인침해 성립요건은?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만 침해가 성립이 되며 타인의 실시행위가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출원서에 첨부를 한 도면·사진이나 견본과 도면에 기재가 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이 된 디자인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또한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는 정당한 권원 또는이유가 없는 실시로 위법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실시는 업으로서 행하는 실시여야 하고 업으로서란 일정한 목적 하에 반복·계속적으로 행하는 유지적 활동으로서의 사업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예비적 행위를 하는 것이 요건인데, 일정한 예비적 행위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을 하는 물품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나 수입을 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및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예비적 행위는 디자인권의 직접침해에는 해당을 하지 않지만 디자인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침해로 의제를 합니다.

 

 

 

 

 

 

민사상 구제는?


금지청구권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디자인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가 된 경우에, 침해자에 대해서 침해에 의화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원인 없이 디자인권을 실시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디자인권자 등이 손해를 받은 때는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권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디자인권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디자인권 관련 소송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