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의미에 대해
디자인권이라 함은 공업소유권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로, 배타적, 독점적인 효력을 가지는 절대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기간 의미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이 법률상 유효하게 존속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목적물 멸실이 되지 않는 한 무한하게 존속을 하게 되지만, 디자인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단,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일단 유한하지만 존속기간 갱신 등으로 무한하게 존속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유한한 권리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이 디자인 보호를 하고 이용함으로 디자인의 창작 장려를 하고, 그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여를 하는 것인 이상, 일정기간을 부여해서 보호를 하는 것으로써 보상목적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으로 합니다. 설정등록의 익일은 디자인권 존속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할 경우에는, 이미 사회일반상식으로 되어 버린 기술이 독점권에 의하여 기술의 향상을 저해하는 폐해가 발생을 하게 되지만, 디자인은 심미적 관점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길게 해도 특별하게 폐해는 없습니다.
게다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디자인권에는 통상 15년 이상의 존속기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디자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유사디자인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를 하기 때문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만료와 같이 소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특례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198조제2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해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을 합니다.
단,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제198조제2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설정등록이 된 경우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해서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을 합니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서 5년마다 갱신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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