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하며,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에 대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972항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권은 유사한 부분으로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디자인의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드러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는데요.


a사는 2005년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생산하는 b사가 a사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a사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용 상자의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변화가 일어난다면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형태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은 동일·유사한 물품에 관한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공지된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지만 등록디자인은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선행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이어서 피고의 실시디자인과의 전체적인 유사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차이점으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디자인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법률상담과 소송경험을 토대로,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