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무엇?
2013년 5월 28일날 나온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이 2014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는데요.
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디자인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 왜?
우선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주요내용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디자인 창작성 요건 강화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자기 출원 예외의 인정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동일 여부와 상관없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던 것을 진정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
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해서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정등록일부터 15년까지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 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절차의 개선(안 제36조제2항)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출원 시에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ㆍ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도 의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할 때 할 수 있도록 함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개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만 20개 이내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허용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를 개선해서 심사등록출원 및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구분 없이 같은 류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직권보정제도의 도입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의 반환 대상 확대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 포기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료만 반환하던 것을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도 반환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 도입
-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 등이 특허청을 거쳐서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할 때에 국제출원서에 기재할 사항, 송달료의 납부 등 국제출원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대한민국에서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특례를 규정
여기까지 지영준변호사와 디자인보호법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관련 노하우를 겸비한 지영준변호사는 여러분들의 디자인권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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