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변호사 디자인권 개념에 대해
디자인권이란 산업적 물품이나 제품의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해서 등록을 통해서 허용이 된 권리이고, 산업재산권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침해 등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디자인권 개념에 대해서 디자인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디자인에 대해서 향유를 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나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해서 등록을 한 경우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합니다. 디자인권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폐지를 하고,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해서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를 했습니다.
즉 디자인권자나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해서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단, 그 디자인권에 대해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경우는 디자인보호법 제972항의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이나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을 하는 물품을 업으로 생산, 양도·대여, 수출이나 수입을 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및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를 해한 것으로 봅니다.
당해 디자인권이나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나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사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과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경우는?
판결이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해서 대비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및 관찰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 경우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을 하고 이것을 관찰해서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결정을 해야 하고,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이 되었던 것이지만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를 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디자인권 개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디자인권 관련 분쟁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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