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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 특허분쟁 해결

디자인 특허분쟁 해결

 

 

비아그라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대0항공의 유니폼이 저명상표가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특허분쟁 사례에 대해서 디자인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특허분쟁 사례

 

비아그라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에서는 비아그라 제조사인 ㈜한국0000이 ㈜한000을 상대로 낸 디자인침해권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68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를 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한국00000의 비아그라와 한0000의 팔팔정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 도형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다고 같은 성기능장애 치료용 얄약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서 투약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다고 형태가 비슷하다고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두 제품의 포장이 달라서 거래 단계에서 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여 한미00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아그라는 1999년부터 국내에 판매가 되기 시작한 최초의 경구 발기장애 치료약입니다. 효능이 다른 발기장애 치료제보다 탁월하고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판매가 개시가 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000은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만료가 되자 복제 약품을 출시하여 비아그라와 유사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알약을 출시했습니다. 한국00000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대0한공 유니폼 디자인 특허분쟁 사례

 

대00공 객실 승무원의 유니폼과 소품은 일반 대중이 그 자체를 대한항공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할 만큼 저명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서는 최근 대한항공이 인터넷 쇼핑몰 3곳의 운영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하여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쇼핑몰이 대한항공의 유니폼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킷 1종과 헤어핀·밴드 5종 등 일부 제품의 판매 중단을 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0000 승무원의 유니폼, 소품 등이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들 제품을 통하여 대한항공 유니폼을 연상할 가능성은 있어도 상품 판매로 상표 가치가 떨어질 만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업 지망생을 상대로 각종 면접용 복장과 유니폼을 판매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들이 유니폼을 허락이 없이 모방하여 팔았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특허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디자인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