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특허법원
특허침해 항소심이 이제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과 대법원장에 건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특허침해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바뀐 것에 대해서 특허침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침해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현재전국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을 담당하는 1심 고등법원 소재지 4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대신에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고등법원,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을 하는 항소심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특허침해소송 및 심결취소송 관할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관할 집중으로 인하여 당사자 법원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특허관련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을 논의하며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건의를 받아들여서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위원들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일부 법원으로 집중해 전문성을 높이며, 국제적인 특허 대표법원을 육성하여 사법부의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최근 삼성과 애플의 소송 등에서 보이듯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가 하였고 분쟁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특허사건의 전문적이고도 신속 및 공정한 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지식재산권 사건 처리 법원 역시 전문화, 집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역시 참고가 되었습니다.
자문위는 1심 관할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서울중앙지법 중복관할을 인정을 하는 방안 및 서울고법 관할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담당을 하고 그 외 사건은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집중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를 했지만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관할도 1심 처리 법원에 따라서 서울고법과 특허법원에 각각 전속관할 인정하는 방안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며 서울에 특허법원 지부를 두는 방안이 검토가 됐지만 특허법원 관할집중 방안에 밀렸습니다.
그동안 특허사건 관할 집중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변호사업계는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 인데요.
변호사들은 당사자와 대리인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현실을 감안해본다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할 집중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면 평의성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과 서울고법이 공동으로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침해소송 특허법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침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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