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판결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진보성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판결사례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진보성 없이 권리범위 인정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3월 20일 H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는 심결이 확정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 대상발병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제도에 맞지 않는 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특허발명이나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지만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김씨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로, 2012년 H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를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에 H사는 2012년 7월 "김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기에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요지는?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해서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서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기에, 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을 벗어나고 그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특허법이 심판이라는 동일한 절차 안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을 규정해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에서 이에 관해 심리를 해서 진보성이 부정이 되면 그 특허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진보성 여부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부여함으로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와 달리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신규성은 있지만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823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후1468, 1475(병합)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69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2583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2후4162)

 

 

 

 

 

 

지금까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판결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 관련 분쟁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권 관련 문제를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 > 특허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침해소송 특허법원  (0) 2014.06.09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0) 2014.06.02
특허소송 절차 등  (0) 2014.05.19
특허등록 소송  (0) 2014.04.29
특허심판 절차  (0) 201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