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소송
특허등록은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특허원부에 기재를 해 공시하는 등록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은 특허 등록무효심판에 관한 특허등록 소송 사례에 대해서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 소송 사례
영문자나 “ ” 도형 “ ”으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의 사용자 갑이 등록상표 “ ”의 등록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는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골프의류와 관련해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심판결에 위법이 있을까?
판결요지는?
영문자 ‘ ’이나 도형 ‘’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의 사용자 갑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등록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골프의류, 가방 및 액세서리’ 등 제품의 출시를 전후해서 선사용상표를 선전 및 광고하는 기사가 국내 패션잡지 및 온라인 패션정보지에 계속된 점, 선사용상표 제품의 매출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선사용상표 제품의 대리점 수가 20여 개에 이르고 대부분이 100㎡ 이상의 규모로서 전국의 주요 상권에 개설된 점 등에 비추어 볼때에, 선사용상표는 지정상품을 ‘안경, 안경알, 콘택트렌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골프의류 등과 관련해서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려면 그 출원 당시에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및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국내나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영문자 ‘ ’이나 도형 ‘ ’로 이루어진 원심판시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골프의류, 가방 및 액세서리’ 등 제품은 2007. 9. 시장에 출시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선사용상표들을 선전 및 광고하는 기사가 국내 패션잡지나 온라인 패션정보지인 ‘패션채널’, ‘패션비즈’, ‘어패럴뉴스’ 등에 실리고, 그 출시 후에도 선전 및 광고 기사가 계속된 점, 선사용상표 제품은 명품 이미지와 합리적인 가격대를 지향하는 제품으로서 2007. 9.부터 2008. 1.까지 K00, M00, S00 등 방송 3사가 아침, 저녁의 황금시간 대에 방영한 드라마나 시사교양프로 등에 소품으로 협찬된 점, 선사용상표 제품의 2007. 9.부터 2007. 12.까지의 매출액은 약 63억 원으로서 우리나라 골프의류 시장의 규모나 다른 골프의류 업체의 매출액을 고려해서 볼 때에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금액인 점,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선사용상표 제품의 대리점 수가 20여 개에 이르고 서울 양재동 하이브리드의 직영매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100㎡ 이상의 규모로서 전국의 주요 상권에 개설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선사용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을 ‘안경, 안경알, 콘택트렌즈’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 ’의 출원일인 2008. 1. 22. 무렵엔 골프의류 등과 관련해서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에 국내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그 나머지 요건에 관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말하는 ‘국내나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후2859 판결)
지금까지 특허등록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어렵고 복잡한 특허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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