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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심판 절차

특허심판 절차

 

 

특허심판이란 특허권에 관한 쟁송을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심판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3인의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의해 행해집니다.
특허심판 종류로는 심판, 항고심판, 재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심판 절차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심판은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의 정정심판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특허심판관이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요기하기 때문에 심판관은 상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심판 절차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됩니다.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진행하고 특허심판의 심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판, 항고심판은?

 

특허권의 무효나 그밖의 법정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은 3인이고, 광범한 서면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가 채택되고 원칙적으로 심결에 의해서 종결을 합니다.

 

거절사정이나 심판의 심결에 대해 불법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대체로 심판의 경우와 같습니다.

 

2.재심 심판또는 항고심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 원심급에 재심을 청구해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소송항고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청구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30일이내에 댑버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특허청장을 피고라고 하며 대법원의 판결에서 심결이나 결정파기의 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해 특허청을 기속합니다.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의 심판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둡니다.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둡니다.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이란?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은 상호주의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에 의한 경우, 특허요건에 어긋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경우, 타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 선출원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규정에 어긋난 경우 등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엔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심판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권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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