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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소송 절차 등

특허소송 절차  등

 

 

 

특허소송은 일종의 행정쟁송의 개념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비해 특색이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의 3인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서 그 분쟁을 심리 및 결정하는 쟁송 해결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특허소송 절차에 대해서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심결등에 대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지만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는 심결 및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심판장은 원격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적격은?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해야 핣니다. 하지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제기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소제기통지 및 재판서정본 송부는?

 

원은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 또는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기술심리관의 제척, 기피, 회피는?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에 관하여 이를 준용을 합니다.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심결이나 결정취소는?

 

 법원은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을 합니다.

 

 

 

 

 

 

 

보상금이나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는?

 

 제41조제3항·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해서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해야 하고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소송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허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한 특허관련 분쟁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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