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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 침해 소송 사례

특허권 침해 소송 사례

 

 

특허권 침해 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될까?
오늘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이 외국법인이 을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회사 실시제품은 통상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서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는 특허권침해소송 사례에 대해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침해 소송 사례

 

판결이유는?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및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1) 먼저 원심 판시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 중 ‘종방향 설치대(12)의 인출방향 정면 측 위치에 복수의 정제피이더가 설치된 여닫이 설치대(15)를 더 구비시켜서, 다른 정제피이더가 동작 중에도 종방향 설치대(12)를 인출하지 않고도, 여닫이 설치대(15)의 전면에서 정제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한’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에 대응되는 것으로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에 ‘정제수납고의 하부에 구비된 보조인출체(8)에 설치된 보조피이더(9)’의 구성이 나타나 있다.

 

이들 구성을 대비해 보면은, 그 명세서의 ‘정제공급부재[‘보조인출체(8)’를 의미한다]가 정제수납고와는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수납고에 수용된 정제피이더(5)와 정제공급부재로부터 각 배출되는 정제를 서로 그 배출 동작을 제약하는 일 없이 원활히 포장장치에 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재에 비추어, 비교대상발명 2에서도 인출체(2)에 설치된 주된 정제피이더(5)와는 독립적으로 조작 및 작동될 수 있는 별도의 보조피이더(9)를 보조인출체(8)에 설치함으로써 인출체(2)를 인출하지 않고도 보조피이더(9)의 정제카트리지를 교체·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사건 구성과 차이가 없다.

 

단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구성과 같이 정제피이더(5)의 ‘동작 중’에도 보조피이더(9)의 정제카트리지를 교체 및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다른 정제피이더의 ‘동작 중’에도 여닫이 설치대(15)의 정제카트리지를 교체 및 장착할 수 있다는 이 사건 구성의 기술은 근본적으로, 종방향 설치대(12)에 설치된 정제피이더와는 독립적으로 조작 및 작동될 수 있는 별도의 여닫이 설치대(15)를 설치함으로써, 포장동작의 중단을 초래하는 종방향 설치대(12)의 인출 없이도 정제카트리지를 교체·장착한다는 기술사상의 채택에 의해 구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포장동작의 중단을 초래하는 인출체(2)의 인출 없이도 정제카트리지를 교체 및 장착한다는 기술사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는 비교대상발명 2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피고 실시제품과 같은 ‘정제 포장장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는, 정제카트리지의 교체 및 장착 시에 정제피이더가 동작하는 구성, 중단되는 구성, 이나 두 가지가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구성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통상적으로 정제 포장장치의 작동효율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정제피이더가 동작하는 구성 및 동작과 중단이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구성의 채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이지, 그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고 해서 이러한 기술 구성들을 배제한 채 굳이 정제피이더가 중단되는 기술 구성 밖에 생각해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2의 보조피이더(9)는 종방향 설치대(12)의 정면 측에 설치되는 이 사건 구성의 여닫이 설치대(15)와는 달리 인출체(2)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조피이더(9)를 이 사건 구성에서와 같이 인출체의 정면 측으로 그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함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통상 예측되는 것 이상의 현저한 작용효과가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비교대상발명 2의 보조피이더(9) 설치 위치를 단순히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에, 이 사건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피고 실시제품의 나머지 구성들 역시 비교대상발명 2 이나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이들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부가 및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들이다.

 

3) 또한 기록에 나타난 정제 포장장치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기술상식 및 발전경향, 피고 실시제품과 비교대상발명 1, 2의 기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이들 구성을 결합해서 피고 실시제품을 구현하는 데에 결합의 곤란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많이 소비되는 정제가 수용된 정제카트리지를 종방향 설치대(12)를 인출하지 않고도 쉽게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종방향 설치대(12)를 자주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 실시제품의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예측 가능한 정도로서 현저하지 않다.
 

나.  그래서 피고 실시제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명칭을 ‘정제 포장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36326, 판결)

 

 

 

 

 

 

이번 시간에는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허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막대한 차질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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