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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 침해 구제방법

상표권 침해 구제방법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 구제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구제방법은?

 

민사적 구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 청구를 할 수 있고, 침해금지, 예방청구에 부대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은 그에 의해서 발생을 한 손해를 권리자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 및 과실에 기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의 일반 규정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재산으로서 그 침해로 인한 손해 입증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입증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유형을 상표권침해로 규정을 하는 한편에 고의의 추정 및 손해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는?

 

상표법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서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 상표권의 침해로부터 상표권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나 심결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상표법 제91조 제1항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해서 상표에 관한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표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를 한 증인·감정인이나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감정 이나 통역을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상표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표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