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효력 제한 상표분쟁변호사
상표권은 적극적으로는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는 권리이고, 소극적으로는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가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사용권보다는 금지권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 효력 제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대한 금지권이 제한이 되고, 전용사용권 설정을 한 경우는 그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금지권은 물론 적극적 사용권도 제한이 됩니다.
즉, 타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서 상표권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단, 이는 엄밀한 의미로 보면 제한이라기보다는 상표권자의 의사에 기해 상표권 이용을 하는 형태의 하나라 할 수 가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상표권의 제한은?
계약에 의한 상표권의 제한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전용사용권의 설정으로 인한 상표권의 제한입니다. 즉 상표권에 대해 전용사용권이 설정이 된 경우엔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상표 사용을 하는 권리를 전유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상표권자는 그의 상표권의 전용권을 상실을 합니다.
전용사용권은 설정행위에 의해서 그 범위가 정해져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일부분이나 일정한 기간을 한정해서 설정이 될 수 있지만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의 권리 내용이 이전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을 하고 따라서 등록상표권자라 해도 당해 상표를 사용할 수 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된 제한은?
상표권의 효력은 자기의 성명, 명칭 등과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판매지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는 상표와 관용상표 등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공익적 견지 및 상표법의 상표보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에게 상표권으로 독점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표, 기타 상표권의 범위 밖에 두는 것이 적당한 상표를 열거해서 상표권 효력이 미치는 한계를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려는 규정입니다.
다른 권리와의 저촉으로 인한 제한은?
등록상표의 사용 시 상표등록출원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나 상표등록출원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이 되는 경우는 지정상품 중에 저촉이 되는 지정상품에의 상표사용은 이들 선행권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상표권 효력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 특허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표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 >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비스표 등록취소 사례 서비스표소송 (0) | 2015.03.09 |
---|---|
성명 상표등록방법 분쟁이? (0) | 2015.01.22 |
상표사용금지 사례 (0) | 2014.12.09 |
상표권 침해 구제방법 (0) | 2014.12.03 |
상표권의 존속기간 어떻게? (0) | 201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