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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사례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하는 방법으로 저작물 이용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얼마전에 있었던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가 된 경우에,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구 저작권법상 공표가 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가 되게 인용을 한 것인지 판단을 하는 기준과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자유이용 허용이 되는 범위는?

 

 

 

 

 

 

판결요지

 

1. 사진촬영 또는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가 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이 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이 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이 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 또는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는 공표가 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가 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이 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를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 이 경우에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해서 자유이용이 허용이 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은 이 사건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대조 및 비교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들 모두가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인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이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 사건 사진들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이 되는 사진들에 관한 부분은 파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사건 사진들 중 위 실질적 유사성 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과 함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기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