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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서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서

 

저작물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서 저작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률규정은 어덯게 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자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 이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가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의 형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하여 주는 경우로 이에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들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한편에,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을 하도록 허락하여 준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이용허락과 차이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누구든지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을 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함)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의 거소를 알 수 가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가 있습니다.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조회를 할 것

 

- 해당 저작물 취급을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지만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아래의 사항을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해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홈페이지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중에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저작재산권자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 저작물 제호, 공표 시 표시가 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이나 이명), 저작물을 발행 및 공표를 한 자, 저작물 이용 목적,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 한정), 공고자 및 연락처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