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 제도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한 발명과 관련하여 이에 기여를 한 기업·대학·정부 등과 발명을 주도한 공무원 사이에서 이익 배분을 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직무발명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발명을 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직무발명에서 말을 하는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대상이 되는 고안 및 창작도 포함이 됩니다.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승계를 하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를 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합니다.
국공립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국·공립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이 승계를 하게 되며, 전담조직이 승계를 한 국공립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 소유로 합니다.
전담조직이 설치가 된 국·공립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 대한 권리 승계를 하는 경우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이 됩니다.
단, 실제로 국·공립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보상 등에 관한 절차적실체적 사항은 각 대학이 대학의 상황 및 경영전략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자체 직무발명보상규정 마련를 하려는 경우에 특허청에서 작성보급을 하고 있는 「대학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참고할 수 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령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관계는?
발명진흥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이며, 발명진흥법 시행령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라고 볼 수 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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