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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노래방 저작권


지적재산권변호사 노래방 저작권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이 저작권법의 저작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을 사용할 때 그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 즉 저작자 등에 지급하는 돈을 저작권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래방에 지불하는 돈에도 이러한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노래방 저작권에 대해 판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92년 A음향을 통해 유명한 대중가요인 B곡이 수록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또한 1993년 ㄴ씨는 이 노래를 포함해 15곡의 노래를 메들리 형식으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는데요. 한편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들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 노래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3개월마다 노래반주기 판매수량을 협회에 신고한 뒤 저작권료를 정산해 왔습니다.


또한 노래반주기에 B곡을 수록하면서 가수명을 각각 ㄱ씨, ㄴ씨로 표기해 왔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와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알아본 바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저작권법 제66조에 따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의 실연 및 실연의 복제물에 한정된다"고 하며 "피고 ㄴ씨가 B곡을 메들리 형태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다고 해서 ㄱ씨의 실연과 혼동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ㄱ씨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노래반주기 제작업체가 B곡에 관한 ㄱ씨의 실연 내지 그 복제물을 사용했다거나 ㄱ씨가 ㄴ씨의 실연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히려 노래반주기 제작업자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관행 등에 비춰볼 때 노래반주기 제작업체는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ㄱ씨뿐만 아니라 ㄴ씨의 실연과 관련된 반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받아 노래반주기에 수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저작권 신탁의 관행에 비춰 음악저작물을 신탁하면서 가수를 특정하는 것은 해당 음악저작물의 특정을 위한 편의상 방편일 뿐 그 가수가 실연한 범위에 한정해 신탁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수가 자기 노래를 편곡해 만든 메들리 음반에 대해서는 발매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이로써 ㄱ씨의 B곡은 노래방에서 계속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래방 저작권과 관련된 판례를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노래방 저작권 및 저작권료 등은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을 때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노래방 저작권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