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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의의_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의의_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의의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합니다.

 

 

저작인격권의 의의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인격권의 종류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저작권법」 제14조제2항) 유족이나 유언집행인에게 침해정지나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2항 본문).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2항 단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1항 전단).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1항 후단).

 

대표자의 선정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2항). 위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