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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_저작인격권변호사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_저작인격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의 의의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1항).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그가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에는 그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 예를 들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저작자 성명표시 의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2항 본문).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2항 단서).

 

 

성명표시권 침해
 
Q. 공연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의 편곡을 의뢰받고 편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연에서 편곡자로 제 이름 대신 연출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 측은 저작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제 이름을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편곡자인 제 이름 표시를 주장할 수 없나요?

 

A. 편곡은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 중 하나로서 기존의 악곡에 창작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편곡에 일정한 창작성이 가미되어 일단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편곡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편곡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이 중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에 전속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곡에 창작성이 있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저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성명이나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은 여전히 편곡자에게 귀속하며, 편곡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공연 주최 측의 행위에 대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