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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표권의 의의
먼저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표권이란 무엇일까요?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니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공표권 침해사례
작곡가가 작곡한 미공개의 곡을 다른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공개하였으면,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공표권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의 공표 여부는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저작물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미공표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침해행위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공표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표자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저작자는 공표자를 저작인격권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저작자가 침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고소가 가능하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