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록 식별력 없는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상표에 화체된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내지 고객획득능력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상호사용자의 일반적인 영업상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상호권과 유사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개성화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며, 또 다른 상품과의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표권은 상표의 이러한 기능을 상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권등록 후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데요.
최근 상표권등록 시 식별력 없는 상표라면 상표권등록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상표권등록과 식별력 없는 상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1997년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해 1998년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 교육법 관련 교재를 제작하는 B사는 2010년 "A회사가 등록한 상표는 A회사 교육법 관련 교재를 제작 및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돼야 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권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하자 B회사 측은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A회사가 등록한 상표는 등록결정일 당시 식별력 없는 상표였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사가 A사 대표 ㄱ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표법 제6조 1항에 따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회사는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와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내지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와 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 및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등록된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 및 광고된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상표가 수요자 사이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히 인식됐다고 볼 수 없고,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사이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됐다는 것을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별력 없는 상표라면 상표권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반면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는 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권리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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