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변호사 침해가
최근 제주도 유명 관광지인 ㄱ박물관과 비슷한 상호로 홍보하는 것은 일부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명칭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분쟁변호사와 서비스표 및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2001년부터 제주 A읍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국내 최초의 유명 인형 전시관인데요. ㄱ사는 제주뿐 아니라 파주와 남산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고 각 지역의 주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반면 상표권분쟁변호사가 알아 본 바 ㄴ사는 지난 2008년 제주 애월읍에 처음 개장한 오픈형 체험전시 테마파크로 실제 크기의 인형를 직접 만지고 교감할 수 있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법원은 제주 ㄱ사를 운영하는 ㄷ사가 ㄴ사와 대표 ㄹ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및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ㄴ뮤지엄’ 등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하며 “간판, 홍보물, 기념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이런 표시를 폐기 또는 삭제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ㄱ사’이란 명칭이 고유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서비스표권을 침해 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사는 박물관 이용자들에게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 ㄴ사 측이 이에 편승하고자 전시관의 명칭도 아닌 것을 자신의 표장에 추가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ㄱ사가 입력되면 상호 및 전시관 명칭이 나란히 배열돼 검색되는데 영업이 혼동되도록 할 의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상표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ㄴ사’ 측이 ‘ㄱ사’의 유명세에 편승하고자 상호를 혼동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고 본 것인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ㄱ은 곰 인형에 대한 보통명사지만 ㄱ사는 이용자들이 구별할 수 있어 서비스표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며 “‘ㄴ뮤지엄’ 등 이름을 전시장이나 박물관, 테마레스토랑 등 운영 업에 사용하는 것은 등록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과 ㄴ사 명칭은 영업내용을 나타낸 것이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하며 “이러한 용어를 갤러리, 미술관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회사 상호와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사용금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대해 사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침해와 관련해서 분쟁과 소송이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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