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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 디자인 등록출원은

상표 디자인 등록출원은




의류업계에서는 디자인이 제품의 판매와 직결된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의류의 디자인을 명확히 나타내주는 상표 디자인누가 보아도 그 의류업체의 제품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 또는 기업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작권, 상표권을 등록출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이 한 디자인을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따로 상표권, 저작권을 등록하여 상품 제작, 판매에 사용하다 발생한 저작권분쟁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저작권과 상표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중국의류업체가 한국에서 의류 제작 하청을 받아 갖고 있던 ㄱ도안파일을 얻게 되었는데요. 2006년 말부터 2007년 말까지 약 1년간 중국저작권협회에 상표 디자인 등록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C씨는 A씨로부터 ㄱ도안을 받아 한국저작권협회에 저작재산권자로 등록하는데요. 





이어 A씨는 중국 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ㄱ도안을 가지고 만든 상품들을 제조, 판매하였고 2008년 초 한국 내 생산, 판매 권한을 D씨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ㄱ도안을 가지고 의류제품이 생산, 판매되었는데요. 


한편 이 사실에 대해 몰랐던 D씨는 A씨가 중국에서 본인이 저작권자로 상표 디자인 등록출원한 한참 뒤인2008년 4월에서야 한국저작권협회에 ㄱ도안의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다만 상표 디자인에 대해 등록출원은 2006년 7월에 했고, 상표권이 2007년 10월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8년 7월 중국저작권자인 A씨와 C씨가 D씨를 상대로 상표 디자인을 침해 했다고 소송을 냈고, 이에 한국저작권자인 D씨도 같은 해 9월 A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디자이너인 E씨 등이 D씨로부터 상표 디자인 작성을 의뢰 받아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ㄱ도안을 작성한 후 D씨에게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D씨가 2006년 8월 중국에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F씨에게 하청을 맡기기 위해 ㄱ도안이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고, ㄱ도안이 들어간 후드 의류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A씨와 공동원고인 C씨의 형이 F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이메일에 첨부 된 ㄱ도안을 가지고 간 사실과 A씨와 C씨의 형이 사실혼 관계인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A씨의 도안은 맞소송을 낸 D씨의 ㄱ도안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등이 D씨 소유의 ㄱ도안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표 디자인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A씨 등이 상표권 자인 D씨의 허락 없이 상품에 직접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씨의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등록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나 아직 선고,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A씨의 등록상표로서 권리는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 등이 낸 ㄱ도안에 대해 D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처음 상표 디자인 저작권자인 D씨가 한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늦게 하긴 했지만 중국저작권자인 A씨가 D씨가 의류제품 제작을 맡긴 하청업체에서 무단으로 ㄱ도안을 가져가 사용하였고, 중국저작권협회에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본 판례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디자인이 이중으로 등록출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저작권, 상표권, 산업재산권 등 관련해 법적 분쟁, 소송을 진행 중이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