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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행정변호사 성과상여금 지급해야

행정변호사 성과상여금 지급해야

 

 

법령에서 정하는 휴직 가능 사유와 기간에 따라 공무원이 장기 휴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 자리를 대신해 일할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가 전임자인 공무원과 같은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상여금 및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11월 육군사관학교는 교내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8급 군무원 ㄱ씨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려고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냈는데요


이에 2014 2월부터 2015 5월까지 1 3개월 동안 ㄴ씨를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군무원 8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았으나 ㄱ씨가 받았던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사서수당 등은 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ㄴ씨는 노동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육사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 명절휴가비, 2015년 성과상여금, 사서수당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약 6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국가에서 “8급 군무원 ㄱ씨와 계약직 근로자 ㄴ씨의 업무 내용과 권한 및 책임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전임자는 공무원인 반면에 ㄴ씨는 계약직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각 수당은 모두 국가공무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ㄴ씨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공무원이 받는 수당에 관한 분쟁은 행정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행정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행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가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ㄴ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역은 전임자인 ㄱ씨가 수행하던 것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이며, 육사도 ㄴ씨에게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해당 수당들의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ㄴ씨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절휴가비나 급식비 등도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사서수당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사서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며 "ㄱ씨에게는 이들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계약직 근로자인 ㄴ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ㄴ씨를 차별 처우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수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상여금 등 처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과 수당 등을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행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행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함께 분쟁사안에 대해 상담하신다면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