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전출순위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공무원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으로 전출신청을 낸 경찰공무원이 징계로 인해 순위에 밀려 발생한 분쟁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은 고충 내용과 교류대기 기간 등을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위로 ‘지방청별 전출 순위명부’를 작성했는데요. A씨는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전출을 희망한다고 신청했고, 41번 째 전출 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11년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되면서 전출순위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이후 2013년 다시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복귀한 A씨는 2014년 9월에 다시 전출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기존 순위 41번에서 크게 밀려난 126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전출 포기 희망원을 제출한 적이 없고, 징계로 인해 다른 청에 전출되고 다시 복귀한 경우 전출 희망원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예전 전출순위인 41번으로 되돌려 달라며 고충처리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A씨의 순위를 올릴 근거규정이 없고, A씨가 징계를 받아 이전 기록이 삭제된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에 고충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가 동료 폭행으로 공무원 징계를 받아 원하는 경북지방경찰청으로 가지 못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지방청간 교류인사 순위명부 환원요청 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판결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처럼 판단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교류인사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이 순위 명부에 등재된 전출순위 결정에 대해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A씨에게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A씨의 고충처리 신청을 거부한 경찰청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 주장과 같이 공무원 징계에 따른 전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제출한 전출희망권이 무효로 된다는 규정이 없고, 이를 근거로 이전의 전출순위로 올려달라고 요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공무원 징계를 받고 전출 순위가 내려갔다고 해서 이를 다시 올려달라고 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징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징계의 권한을 넘는 부당한 행위를 당하신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징계령에 대해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법령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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