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부당한 명령이라면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명령권의 재량으로 출장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출장명령이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명령이라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전변호사와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장명령 및 업무지시를 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업무명령권 등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의 조립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B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회사에 한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 때는 B씨의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의 수술로 인해 간병을 해야 한다고 회사에 출장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A회사는 B씨를 해고했습니다.
해고 이유로 A회사는 B씨를 긴급하고 정당한 회사의 출장명령을 개인의 사정으로 수 차례 거부했으며, 인력관리 미흡으로 파견근로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도록 한 점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B씨는 C노동위원회에 부당한 명령으로 해고 당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C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C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씨에게 출장 명령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의 재량으로 인정되지만, 부당한 명령이 되지 않으려면 근로자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에게 한 달이라는 긴 해외출장은 사생활에 불이익을 입을 만큼 큰 반면에 그 출장명령의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회사가 B씨에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장의 관리자 업무를 배워오라고 하거나 베트남 공장에 자재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인력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해 오라고 한 것은 다른 출장명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하지 않고,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는데요.
덧붙여 재판부는 A회사가 B씨에게 해외출장 명령을 내린 데에는 B씨가 노동운동하는 남편을 도와 A회사의 정보를 재계약이 거부된 파견근로자들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회사가 C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B씨의 해고취소 재심판정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결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명령을 요구하고 이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하거나 해고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출장명령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의 재량으로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면,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대전변호사와 살펴본 사례로 업무명령권과 부당한 징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행정분쟁 및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대전변호사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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