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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소송변호사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소송변호사

 

 

소청심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이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중에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소송구조상 행정소송 제기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현재 공무원법에 의하여 인정이 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본 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 및 청구를 하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지방시ㆍ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ㆍ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행정기관 내부에서 재심이나 구제방법이 강구가 되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 외의 중앙 인사기관에서 재심을 하는 경우
3.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강한 독립성 및 합의성을 가진 행정재판의 방법에 의한 경우

 

대한민국은 2.의 방법에 따라서 중앙인사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에 독립성과 합의성을 가진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고, 처분사유설명서 교부가 되지 않은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종류는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이 있고, 처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서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해서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에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공무원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