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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 징계처분 행정소송

공무원 징계처분 행정소송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다면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경우,직무태만인경우,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징계의결요구는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요구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법한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그에대해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앞서 우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이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중 특별 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청심사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국가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지방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소청사항의 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하게 되는데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때엔 행정자치부내에 상설기관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검증·감정·조사·증인환문·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심사할 때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징계처분 행정소송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