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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행정소송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이 관련법을 어기거나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태만 등을 하게 되면 해임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감경 사유를 안 살피고 해고처분을 했다면?

 

동료 경찰관 폭행 등에 따른 징계절차 과정에서 당사자의 징계 감경 사유를 제대로 고려를 하지 않고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박경사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에 경찰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한 박경사는 2010년 11월과 2013년 7월에 동료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해당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작년 박 경사에 대해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박경사는 2011년 8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를 징계 양정 사유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징계시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 양정에서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고가 표창을 받은 사실이 공적사항으로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다면서 징계위원회는 징계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감경 여부판단을 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게다가 장관 표창과 경찰청장 표창은 그 성질과 내용이 다르다면서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1회의 감경 사유를 고려하였다는 것만으로 위법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금품수수수 후 다시 돌려주었다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돌려주었다고 해도 징계처분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에서는 00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공무원 이씨가 00시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금품을 받고 7개월 후에야 돌려주었고, 돈을 반환한 시점도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였다면서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징계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