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 교사해임 처분취소란
공무원 해임이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하는데요.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어 파면이란 해임과 같이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인데요.
파면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해임보다 2년 더 길어, 5년이며, 퇴직급여액의 50%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교육공무원의 해임처분과 이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판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교직원 친목회장을 지내면서 친목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교사해임 되었는데요. A씨는 이러한 교사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사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A씨가 교사로 있었던 B학교에서 행정재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행정재판은 B고등학교 법인이 교사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인 B학교의 원고 패소 판결하였는데요.
행정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가 전임 친목회장으로부터 친목회비 이월금 약 5백만원을 받아 이를 자녀 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금횡령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A씨가 교육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행정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규칙이 정하고 있는 비위 유형 중 공금횡령에서의 공금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교직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직원 친목회는 교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가 아니므로 친목회비는 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정재판부는 A씨의 단순 횡령 사실은 인정되므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 자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직원끼리 하는 친목회에서 친목회비를 횡령했을 때에는 공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해임시킬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징계 중 하나인 해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임과 파면의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으실 경우 지영준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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