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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 침해 경고장 발송

특허권 침해 경고장 발송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말합니다. 특허권자가 특허상품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경우 특허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이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임의로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해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 제품을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경쟁업체 B사가 홈쇼핑 업체에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됐습니다


임의의 특허권 침해 경고장 발송으로 방송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은 A사는 B사를 상대로 약 1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경고장 발송으로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는 A사에게 약 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 여부는 심결이나 판결 등을 통해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인데, B사가 변리사의 말만 듣고 특허권 침해 경고장에 A사 제품을 폐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이에 불응 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내용을 넣어 A사의 거래처에 발상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A사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사의 특허권 침해 경고장 발송 이후 특허심판원은 A사 제품이 B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B사의 행위는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심결이나 판결이 아닌 변리사의 개인적인 판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영업방해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특허권 침해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적재산권 전반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특허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