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A씨는 특허심판원에 B사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본을 2013년 4월 1일 송달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기로 하고 5월 2일 소장을 냈는데요. 그런데 심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특허법 제186조 3항’에 의해 심결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A씨는 31일째 소송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특허법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인 2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므로 소송 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가 주장한 내용은 ‘특허법 제14조 4호’로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다음날 만료한다고 규정하면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해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송의 제기’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결에 대한 소송’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는 점 등을 보면, ‘심결에 대한 소송’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결에 대한 소송의 제소기간에는 특허법 제14조 4호 기간 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법에 기간 계산을 할 때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공휴일로 정한 규정이 있더라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취소소송 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실 때에는 관련 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반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소송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제기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산권 > 특허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권 사용하지 않아도? (0) | 2017.03.13 |
---|---|
전용실시권 특약 맺었다면? (0) | 2017.02.15 |
특허권 침해 경고장 발송 (0) | 2017.01.20 |
특허침해소송 의약품 판매는? (0) | 2017.01.06 |
특허 발명 요건 충족못해 (0) | 201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