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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 사용하지 않아도?

특허권 사용하지 않아도?





특허권이 많아질수록 특허권에 관련된 분쟁 역시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특허권 관련된 분쟁은 특허권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분쟁인데 오늘은 반대의 경우로 특허권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직원 ㄱ씨는 1990년에 A사에 입사하여 2000년 7월까지 재직했습니다. ㄱ씨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A사는 이를 승계하여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ㄱ씨가 발명한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ㄱ씨의 특허기술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퇴사한 후에 A사를 상대로 특허권 보상금 1억 1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1092만원, 2심에는 21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ㄱ씨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이익의 액수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의 특허권 기여율을 0.2%로 산정했고 대법원 역시 동의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소속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회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ㄱ씨의 특허권으로 인해 경쟁 회사에서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A사의 매출이 증가했다면 ㄱ씨의 특허권에 대한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특허권분쟁은 다방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적인 측면을 알고 있기란 힘들기에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필요합니다. 특허권 관련 분쟁에 관해서는 관련 지식이 풍부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