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권

전용실시권 특약 맺었다면?

전용실시권 특약 맺었다면?





특허권은 특허권자에게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1년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면서 B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습니다. B사는 A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고 얼마 후 특허권을 팔았고 현재는 C사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의 추천으로 새 회원이 쇼핑몰에 가입하게 되면 새 회원의 구매활동에 따라 추천한 회원에게 보상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법입니다.


A씨는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도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며 특허권 사용료 역시 지급하지 않다가 B사로부터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C사 역시 A씨에게 전용실시권 말소 등록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C사가 낸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종전 특허권자였던 B사가 A씨에게 특허권을 대여하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B사에 채무불이행을 물을 수 있음을 별도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C사가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 역시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며 종전의 특허권자였던 B사가 특허권을 양도했고 그에 따른 이전등록까지 마친 이상 C사가 현재의 특허권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특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