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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경찰징계 연수휴직 신청하고서

경찰징계 연수휴직 신청하고서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문경고 경찰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A씨는 2014 2월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2년간 연수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는 평일에는 서울의 한 로스쿨을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지방에서 대학원 과정을 병행했는데요A씨는 휴직신청서와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입학·재학 사실을 적지 않았습니다.

 


2015 7월 감사원이 휴직 기간에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들을 적발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를 적발했는데요. 결국 목적 외 휴직을 이용한 A씨는 그 사실이 인정 돼 경찰징계 견책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경찰징계 처분을 감경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로스쿨을 다니려고 형식적으로 연수휴직을 신청하지 않았고, 휴직 중 일반 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그런데 로스쿨을 같이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연수휴직을 목적 외 사용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 재판부는 경찰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지방 대학원에서 연수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연수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런 목적으로 연수기간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이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로스쿨은 통상 3년 동안 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해야 수료가 가능하고 할당되는 수업이나 학습량 등이 상당하고,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라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형식적으로 연수휴직 등을 사용한 다음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는데 중점을 두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 이런 편법적인 연수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대학원에 다니겠다며 연수휴직을 신청한 뒤 실제론 평일에 로스쿨을 다니고, 주말엔 일반 대학원을 병행한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경찰징계 등 공무원 징계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공무원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