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무원징계변호사 해임 처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공무원 해임이라고 하는데요.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 달리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공무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검찰수사관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에 해당 업체에 주식을 투자해 약 3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에서는 A씨가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로 주식을 투자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1월 A씨를 공무원 해임처분 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업체 정보는 직무상 수집 범위가 아닌 만큼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징계 및 해임 처분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대전공무원징계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해 법률적으로 유리하고 긍정적인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자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A씨가 취득한 정보가 이미 대중에 공개된 만큼 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해서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A씨에 내린 공무원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고등법원 행정재판부는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전공무원징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실 소속이지만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서 말하는 ‘직무’란 형식적인 담당 업무나 업무 분장상의 직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직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A씨가 일간지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면서 까지 주식을 사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국민의 신뢰를 거스르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검찰수사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공무원 징계 및 해임 처분 등으로 문제가 있으시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대전공무원징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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