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직처분 징계 부당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A씨는 2009년 11월경 서울시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던 중 민중의례를 주도했습니다.
B시는 "정부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는데 불구하고 A씨가 이를 어겼다"며 2010년 6월 A씨에게 공무원 정직처분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공무원 정직처분 징계가 부당하다며 A씨가 낸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민중의례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명령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민중의례를 했다는 행위만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중의례 금지 명령을 이유로 징계처분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무원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처럼 대법원이 징계가 부당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직무직행의 공정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그 직무상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한해 명령이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노조 행사에서 이른바 ‘민중의례’의 실시를 주도한 것은 공적 직무와 무관하며, 노조 전임자로서 행한 통상적, 의례적 노조 활동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의식 행위가 특정한 정치세력을 대변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고 있지 않고, A씨가 노조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실시했다고 해서, 공식행사에서 실시되는 국민의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A씨의 행위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B시장이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이유로 원고 A씨에게 공무원 정직처분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당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려고 하시거나, 공무원법 관련하여 자문을 얻고자 하실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 및 징계와 관련한 다수의 소송에서 도움을 드린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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