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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해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해

 

 

강제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해임이라고 하는데요.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부녀와 내연관계를 갖다 들켜 다치게 된 공무원이 거짓으로 보고하고 병가를 신청했는데, 경찰조사로 인해 들통나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 10월 공무원 A씨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는데요.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나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5 3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B씨의 아들이 귀가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에 A씨와 B씨의 아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추락했는데요


B씨가 던져 준 옷을 받고 그대로 도망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직장에는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그간의 행각이 들통났고,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했는데요.

 


B씨의 남편과 아들에게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국 A씨는 2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후 A씨가 근무하던 정부부처에서는 “A씨가 내연관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부상경위에 대해서도 허위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은폐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공무원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B씨를 데려다 줄 목적으로 집에 간 것이고,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한 것이며, 사생활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처럼 공무원 A씨가 해임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부는 공무원 A씨가 전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전화통화량이나 문자 내용을 볼 때 산악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은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와 A씨의 아내 사이에서도 큰 다툼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나눈 통화내용과 B씨의 아들과 A씨가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봤을 때 성행위를 하기 위해 A씨가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반나체로 아파트를 돌아다닌 것과 부상 경위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 수사기관에 직업을 다르게 진술한 것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 해임처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부녀와 내연관계를 갖다 가족에게 들켜 반나체로 도주한 뒤 직장에 허위로 병가신청을 낸 공무원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공무원 징계 처분 등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공무원 징계 및 임용과 관련한 다수의 행정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