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처리기준

산재처리기준 어디까지 해당이 될까 일을 하다 보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다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환경적인 요건을 통하여 다칠 수 있답니다. 이럴 때 산재처리기준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재는 일명 산업재해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산재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이 될 때 수치적으로 산재요율이 높아질 수 있고 공사업체로 선정이 될 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은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덮어두고 가기 보다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는 이행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질병이 일어 날 수 있는데, 따로 회사에서.. 더보기
산재처리기준 제대로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업 중에 혹은 근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와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비라던가 그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일하는 노동자가 다쳤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산재처리기준에 부합하여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일 일을 하다가 혹은 업무와 연관이 된 행위를 하다가 다쳤음에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요소들을 잘 살펴보고 내가 왜 해당이 되어야 하는 지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회사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근시간이 왕복으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차량을 제공하여서 A씨와 그 인근의 회사.. 더보기
산재처리기준 나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일터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직장내의 일로 인해서 개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산업재해로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치료비나 보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겪은 일련의 과정 들이 산재처리기준에 부합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다쳤다고 해서 산업재해처리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산재처리기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에 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것을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또 어디까지 맞는 것으로 봐야 하는 가에 따른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겨울에 회사에 가기 위.. 더보기
산재처리기준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낮추기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해를 입은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기준이 애매하여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헤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00제조회사에 7년 간 근무하고 있었고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해두었습니다. 한 달 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후한 설비를 점검하고 공장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 실수로 인해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더보기
산재처리기준 아버지 직장의 경우 산재처리기준 아버지 직장의 경우 가족이 근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드는 참담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입게 된다면 회사를 상대로 산재처리 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선 사고 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등이 산재처리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산재신청하는 자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으로 발생한 재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산재처리기준 관련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져 사망하게 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A씨는 아.. 더보기
출근사고와 산재처리기준 출근사고와 산재처리기준 출퇴근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처리기준에 따라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근로자가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출근사고와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근로자가 자가용 출근사고가 났다면? 근로자가 집이 멀어서 자가용 이용을 하여 출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을 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할 수 가 있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