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규정이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 출산률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 중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육아휴직을 갔다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1년 간하고 노동청에 약 2달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복귀한 뒤 A씨는 3개월을 출산 전 휴가로 쓰고 이후 육아휴직을 9개월동안 했습니다. 현업에 복귀한 A씨는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윌 경과를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고용보험법 제 107조 1항은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급여 신청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료 전에 급여 지급거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거나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구기간 규정은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의 금액, 요건, 절차를 구체화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며 급여중단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노동청이 피보험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에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 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현업 복귀 후 3년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등 행정소송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통해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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