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여부 분쟁 발생했다면
특허법에 따라서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즉 특허권은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발명한 상표나 물건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특허권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허침해여부 관련한 사건 사례로 Z씨가 X씨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소송 상고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물건 발명의 특허를 청구하면서 A물건이라고 기재를 하여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그 후 X씨는 Z씨와 다른 방법으로 A물건을 만들었고 Z씨의 특허는 일반적으로 기술자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특허 심판원에서는 Z씨의 특허를 무효로 인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이 Z씨의 특허에 대해서 무효라고 결정하게 되자 Z씨는 법원에 무효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물건의 제조방법이 명시 되어 있다고 해도 새로운 제조방법이 아니라 물건 자체 발명이기 때문에 물건의 발명이라고 봐야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물건의 발명에 관련해 특허를 청구할 때 관련한 물건의 제조 방법은 물건의 성질이나 구조를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Z씨가 X씨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소송에서 재판부는 물건 발명의 특허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특정되는 성질이나 구조을 가지는지 파악한 뒤 진보성과 신규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침해여부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허침해여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특허침해여부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을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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